Human Rights Charter
인권헌장
인권헌장
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,
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 법령을 준수하여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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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강제노동 금지
-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강제 근무를 금지합니다.
- 자유로운 입·퇴사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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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아동노동 금지
- 법정 고용 최저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습니다.
- 연소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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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차별 금지
- 성별, 연령, 학력, 장애, 종교, 국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.
- 채용, 평가, 승진, 보상 등 모든 인사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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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인권 존중
- 폭언, 폭행, 괴롭힘, 성희롱 등 모든 형태의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합니다.
-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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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결사의 자유 보장
-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하고 보장합니다.
-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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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
-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합니다.
- 징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임금 삭감을 금지하며,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임금 수준과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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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지역사회 및 토착민 권리 존중
-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와 토착민의 인권을 존중하며, 토지·산림·수자원 등 정당한 권리를 존중합니다.
- 기업 활동이 지역사회의 환경, 사회,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Ethics Charter
윤리헌장
윤리헌장
현우산업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, 주주, 협력사, 임직원 및
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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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
우리는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의 요구나 제공 및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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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
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,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기업을 지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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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
우리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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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
우리는 회사의 자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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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
우리는 업무 수행 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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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
우리는 동료의 부정행위를 방관하지 않으며, 알게 되었을 경우 인사총무팀에 제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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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
우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존중한다.